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문단 편집) ==== 제40조 ==== 당규율에는 주로 정치규율, 조직규율, 청렴규율, 대중규율, 업무규율, 생활규율이 포함된다. 지난 일을 징계하여 금후에 삼가게 하고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는 방침, 규율을 엄하게 집행하고 규율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하는 방침, 초반에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여 사소한 일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오유의 성격 및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비판을 가하거나 교양을 주거나 나아가서 규율적 책벌을 주어야 한다. 감독 및 규율집행 ‘네가지 형태’를 활용하여 ‘얼굴 붉히기, 진땀 흘리기’활동을 일상화하고 당규율처분과 조직적 조정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게 하고 규율이나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출당시켜야 한다. 당내에서 당규약과 국가법률에 위반되는 수단을 당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엄금하며 타격보복을 하거나 무고함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조직 또는 개인은 당규율과 국가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